"헌법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017년12월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국회가 올해에도 은밀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것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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