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는 블로그

금융투자세 정리
첫번째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인데
실제적으로는 특정지정계좌만 5천만원이하 비과세가 적용할수있고 여러다른계좌는 금투세세금떼고 이에대해서 개개인이 증명해서 세금돌려받는구조임
두번째 사모펀드가 유리함 이거때문에 민주당이 할려고하는거같은데 돈만있고 기득권층(ex 국회의원들)이면 익명으로 사모펀드를구성할수있음. 49인이하를 사모펀드로 하며 현재의 세금기준에 사모펀드의 수익금이 10억이 넘으면 49.5%의 세금이 배당수익으로 빠지는데 금투세가적용되면 22%로 분리과세가 되어서 27.5%의이상의 추가수익이 생김 특히 결정적으로 손실가능성부분을 국가와 계약하여 보장받는식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

반응형
donaricano-btn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