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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비리가 날로 드러나고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 보는 내용들이 현실에 곳곳이 숨겨져있는데요.

이를 볼때마다 사회에 규칙은 왜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래는 양승태 네이놈의 못된행동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비밀리에 만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준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사법부 수장이 일제 전범기업 대리인에게 기업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고 직접 설명한 셈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와 곽병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2016년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 사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한 변호사를 최소 3차례 비밀리에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청와대·외교부와 김앤장의 의중대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와 일제 전범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한 변호사는 당시 수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였지만 김앤장 내 송무 파트를 이끌며 소송 논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법조계 연구 모임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소속이다. 김앤장은 징용 소송에서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 측 변호를 맡았다.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강제 징용 소송 처리에 대한 사법부 수뇌부의 의중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한 변호사에게 사전에 언급한 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한 변호사는 당시 임 차장에게서 ‘청와대·외교부·대법원’ 3자간의 소송 관련 진행 계획을 수시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소송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은 의견서 내용을 참작해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3자 간 합의돼 있었다.

추가 상세내용은 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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