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는 블로그

이번 포스팅은 한 눈에 알아보는 최근 논란인 2019 최저임금입니다.

왜 논란이 될까요? 지금 쟁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냐? 안하냐?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뭘까요?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여부에 따라 급여가 8*4=32시간이나 차이가나는데요.

금액으로는 무려 267,200원 나네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 까요?? 한눈으로 볼수 있게 계산해보았습니다.

추가 부연 설명으로는 시간제를 통한 월급여를 산출하기에 정확한 주기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주휴수당이 주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여 주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포스팅의 제목이 서민죽이는 최저임금제계산법일까요?? 위와 같은 제도는 큰회사 혹은 아는 사람이면 회계처리를 통해서 충분히 피할수있고요.

결국 먹고살기 바쁜 자영업자들만 죽습니다. 그 예를 첨부합니다. 


즉, 서민들이 잘살기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빚 좋은 개살구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종종 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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